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몇십만 원 결제했지만 최근 몇 년 접속 안 한 게임 계정들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제2항)에 힘입어 차례로 삭제당했습니다(홈페이지가 아니라 게임에 접속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도메인 업체에서 장기 미사용 고객(최근 1년간 서비스 (로그인, 구매, 상담 등) 없는 고객)으로 휴면 계정 전환 예정이라는 안내 메일이 와서 부랴부랴 로그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천편일률적인 적용에 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는 도메인을 3~5년에 한 번 다같이 연장을 해놓고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연장 안내 메일이 올 때까지 놔둡니다. 하지만 놔두게 하지를 않는군요. 이런 서비스에서 최근 1년 이내의 로그인, 구매 내역이 없다는게 왜 "장기 미사용 고객"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분명히 활성화된 서비스를 (몇 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고객인데 말이죠.

제일 앞에서 말한 게임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해둔 게임 컨텐츠는 몇 년 후에라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분 유료화가 보편화된 게임 시장에서 구매 아이템은 그대로 사용중인 컨텐츠가 아닌가요.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고려와 반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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