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막는 4대 보험 부담금 체계

현재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나뉘어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족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도 자체가 고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래 국민연금 계산기에 나와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4.5%, 사용자 4.5%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은 근로계약서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적었지만 192만원(실제로는 다른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 때문에 훨씬 적겠지만)을 받지만, 사용자는 이 근로자에게 209만원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금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홍보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수당에 대한 인식 차이를 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느끼는 것(세금과 보험료가 빠지지만 일단 200만원이라고 인식)과 사용자가 느끼는 것(최종적으로는 2XX만원이라고 인식)이 다른 것이죠. 고용을 늘리면 늘릴수록 저 틈새에 존재하는 부담을 사용자가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조삼모사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근로자가 다 부담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사용자의 이익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책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기준이 고용을 줄이기보다 늘리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입으로 일자리를 늘려야한다는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짜놓고 입으로 그러는 것은 기만입니다. 지원금 따위의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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